변호인 "공범 무죄판결 확정..강압수사로 허위자백"

2007년 5월 경기도 수원에서 노숙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된 노숙자 정모(31)씨에 대해 재심이 청구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정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조모(18)양을 비롯한 노숙남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정씨 또한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27일 "정씨의 징역형 확정판결이 내려진 서울고법에 다음 주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경이 주장한 정씨 사건의 결정적 증거는 3년 전 정씨와 함께 기소됐다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강모(31)씨의 진술이었다.

그러나 강씨는 정씨와 자신이 기소된 후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조양 등의 재판에 출석해 범행을 부인했다.

박 변호사는 "이들이 노숙했던 수원역과 노숙소녀가 숨진 수원 모 고교에 설치된 CCTV를 경찰이 확인했지만 당시 범죄사실과 관련한 정씨 등의 동선(動線)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며 "검시관이 추정한 사망시점도 경찰이 밝힌 범행시점에 앞선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경찰은 노숙소녀 피살사건 1주일 뒤 발생한 '수원역 영아유기 사건'의 범인으로 엉뚱한 노숙자를 검거해 자백까지 받아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결정을 받았다"며 "경찰의 강압수사가 강하게 의심된다"고도 했다.

정씨는 조양 등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뒤늦게 '자신과 조양 등이 범행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했다가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추가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지난 2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2007년 5월14일 새벽 노숙소녀 김모(당시 15세)양이 수원 모 고교에서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수원역에서 노숙하던 정씨와 강씨로부터 '김 양이 2만원을 훔친 것으로 알고 인근 고교로 데려가 때려 숨지게 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해 정씨는 징역 5년, 강씨는 벌금 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 2008년 1월에는 수원역에서 노숙했던 조양 등이 범행을 주도했고 정씨와 강씨가 단순가담했다며 조양 등을 추가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조양 등 4명에게 무죄 확정판결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