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가 있으면 수도권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가 약속을 뒤집는 것 아닙니까?" "강원 · 충청 등 수도권에 인접한 지방 회원제골프장은 그린피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그린피(골프장 입장료)와 직결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몰제를 축소 시행한다고 밝히자 수도권 회원제골프장은 물론 수도권과 인접한 지방 회원제골프장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2년 전 이 법을 제정하면서 내세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정부는 개편안에서 2008년 10월 이후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적용해온 일몰제를 2012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런데 일괄 연장이 아닌,차등 연장이다. 또 개별소비세(2만1120원) 감면을 거리에 따라 50~100%로 차등 적용하고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취득세(10%→2%) 및 국민체육진흥기금(3000원)에 대해서는 특례를 없앴다. 요컨대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과 인접한 강원도 6개 지역(원주 홍천 횡성 철원 춘천 화천)과 충청권 6개 지역(충주 천안 아산 진천 유성 당진) 회원제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 비율을 100%에서 50%(1만600원)로 줄이는 대신 취득세는 원래대로 10%를 중과세하고,기금도 종전처럼 걷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특법 일몰제로 최근 2년간 수도권 골프장에 비해 3만~5만원의 그린피 인하요인이 발생했던 지방 회원제골프장은 그린피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수도권과 인접한 12개 강원 · 충청지역 회원제골프장은 수도권 회원제골프장과 세금(그린피) 차이가 1만600원밖에 나지 않게 돼 2만~4만원의 그린피 인상과 그에 따른 내장객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회원제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그린피는 수도권이 주중 17만6800원,주말 22만1300원이다. 강원권은 주중 12만2500원,주말 16만7500원이며 충청권은 주중 13만6400원,주말 18만6400원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그린피 차이는 3만5000~5만5000원가량이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수도권과 수도권 인접 지방의 그린피 차이는 1만5000~3만5000원으로 좁혀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 및 제주도 회원제골프장에 대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일몰제를 연장한다. 다만 문턱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조특법 일몰제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지방 회원제골프장 내장객 수도 2008년에 비해 18.2% 증가했다.

안대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은 "국내 골프 인구 430만명에서 보듯 골프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잡았다"며 "체육시설인 골프장 입장료에 카지노 · 경마 · 경륜 · 경정 등 도박 · 사행 관련 시설이나 용역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물리는 것은 골프 대중화에 장애요인이 될 뿐더러 위헌 소지도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태영 남서울CC 대표도 "한국세무학회 조사에 따르면 일몰제 시행으로 관광수지 개선 효과가 1조3900억원으로 나타났고 2100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었다"며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일몰제를 수도권 골프장으로 확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개편안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비롯 골프장 및 골프 관련 단체들은 국회와 각 정당을 방문,일몰제가 수도권 골프장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