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출석 대비 `검증 절차' 밟아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16일 채택한 증인 명단에는 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돼 실제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직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검찰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증인 명단에 오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정치권과 국회의 설명이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지휘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김 후보자의 `박연차 게이트' 관련 여부 검증을 위해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다만 이들 현직 검사가 청문회에 출석할지, 또한 불법사찰 및 박연차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을 국회에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야당측은 이들의 불출석 및 자료 미제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인사청문회법상 `검증절차'를 요구한 상태다.

현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에서 "김 후보자와 관련한 쟁점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박연차 사건 관련 의혹"이라며 "과거 경험에 따르면 전.현직 검사의 경우 증인으로 채택돼도 출석을 안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인사청문회법상 `검증절차'를 밟자"며 여야 간사간 협의를 요청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증절차를 밟을 경우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만큼 (여야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박 의원은 이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법상 검증절차는 검찰의 불법사찰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증인의 불출석, 자료 미제출을 전제로 검증절차를 검토하자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단 증인을 상대로 조사하고, 석연치 않으면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소속 이경재 의원은 "최선을 다해 증인이 출석하고,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자"며 "양당 간사들이 이 문제를 의논해 달라"고 주문한 뒤 회의를 마무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