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을 벌인 혐의(사기)로 전모(51)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유모(47.여)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해 8월 14일 오후 1시께 완주군 소양면의 한 음식점에서 강모(47) 씨에게 마약류를 몰래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속칭 '섯다' 도박판을 벌여 2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수법으로 3명으로부터 7천5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 선수, 바람잡이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재력가 등에게 접근해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넣어 마시게 한 뒤 도박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우울증을 앓던 피의자 최모(39.여) 씨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은 뒤 마약류를 조달했으며, 꽃뱀 역할을 맡은 30∼50대 여자들은 재력가 등을 범행 대상으로 점찍어 도박판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우연히 알게 된 사람들과 심심풀이로 화투를 쳤는데 갑자기 커피를 마시고 난 후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나고 머리가 멍했다"고 진술했다.

전씨 등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두 달에 한 번씩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정모(57.여)씨 등 2명을 쫓고 있다.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