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아동 상대 섹스관광 행각을 벌인 캐나다 50대 남성에게 징역 1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캐나다 밴쿠버의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고등법원은 28일 캄보디아와 콜롬비아에서 미성년 소녀들과 성매매를 한 케네스 클라센(59) 씨에게 아동섹스관광 금지법 위반죄로 10년, 포르노물 반입 죄로 1년 등 모두 1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BC주 버나비 시에 사는 클라센은 지난 2004년 필리핀으로부터 들여오려던 포르노 DVD 소포가 밴쿠버 국제공항 당국에 적발되면서 덜미를 잡혀 해외에서 9~18세 미성년 소녀 10여 명과 불법 성매매를 하고 이를 비디오에 담은 혐의로 2007년 기소됐었다.

오스틴 쿨런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클라센의 행위는 악의적이고 혐오스러운 범죄라면서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고 밝힌 뒤 중형을 선고했다.

쿨런 판사는 또 "공항 세관에서 비디오가 적발되지 않았다면 잡히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 자녀를 둔 아버지로 소아성기호증 환자로 진단된 클라센은 공판에서 "내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마음 속 깊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현지언론들이 전했다.

그는 지난 5월 유죄를 인정한 뒤 자신의 행위가 해외에서 이루어졌음을 들어 캐나다 법정의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jaey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