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6일 메신저를 통해 초등학생만 골라 협박한뒤 부모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장모(16)군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군 등은 초등학생들과 메신저로 채팅을 하면서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부모님을 다시는 못 보게하겠다.'고 등으로 협박한뒤 부모의 주민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인터넷에서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250명의 초등학생을 상대로 올 1월부터 최근까지 650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메신저의 친구 신청 및 등록을 통해 초등학생 여부를 파악한 뒤 채팅을 신청해 협박했으며 소액결제를 통해 획득한 마일리지를 환전해 현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학생들은 범인이 학교를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서 야간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회성 해운대경찰서 사이버팀장은 "장군 등은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순진한 초등학생들만 골라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이 너무 대담하고 주도 면밀했다."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