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강간죄 징역 최고 13년, 가중형은 무기징역 포함여부 조율중
유치원ㆍ어린이집 특별보호구역에 추가해 `가중처벌'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가 아동 성범죄의 권고형량을 종전보다 50%가량 높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29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중처벌이 가능한 아동 성범죄 특별보호구역에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이 추가되고,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권고형량도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수정안은 13세 미만 강간상해ㆍ치상의 권고형량을 기본형은 종전 징역 6~9년에서 징역 9~13년으로, 감경형은 징역 5~7년에서 징역 7~10년으로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가중형은 종전 징역 7~11년이던 것을 징역 11~15년 또는 징역 11~16년, 징역 11~15년ㆍ무기 등 세 가지 중 하나로 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이는 아동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지난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처벌법이 13세 미만 강간죄의 법정형을 종전 징역 7년 이상에서 징역 10년 이상으로 높인 것과 10월 중순 시행되는 개정 형법이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올린 것을 반영한 것이다.

수정안에는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범행 때 형량을 높일 수 있는 특별보호구역에 등하굣길, 공동주택 계단, 승강기 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13세 미만 성범죄의 범죄유형을 3개에서 4개로 세분화해 사안별로 더욱 긴밀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고, 당초 양형가중 사유로 뒀던 친족에 의한 성범죄를 정식 범죄유형에 넣어 형량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13세 미만 성범죄만 양형가중 사유로 적용했던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와 다수 피해자 대상의 반복적 범행을 13세 이상 성범죄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수정안에 들어가게 된다.

법 개정으로 형법상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된 성범죄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된다.

양형위는 법원과 검찰측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29일 오후 열리는 제26차 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기준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야지만 사전 논의가 충분하다면 생략도 가능해 이번 회의에서 수정안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작년 7월 성범죄를 비롯해 살인, 뇌물,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가지 중대 범죄의 형벌기준을 정한 양형기준제를 도입했다가 잇단 흉악범죄로 아동 성범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갔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양형기준제 적용 범죄군에 새로 추가될 8개 범죄 중 절도, 공문서 범죄,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