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은 24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어 토지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국토이용과 관련해서는 경제활성화 의미도 있고,규제도 필요한 만큼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땅을 사고 팔 때 미리 허가를 받도록 지정한 곳으로,정부는 땅투기가 성행하고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인 지역에 있는 집을 매입할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 투기나 거래가 위축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통상 1년 시한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5월 말 이미 지정했으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해제할 수는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이 많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월 전국 1만241㎢의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는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박신영/장규호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