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가칭)'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감시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 법을 준비해온 금융위원회는 어제 공청회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외이사가 절반이 넘게 이사회를 구성하고 의장은 원칙적으로 사외이사가 맡으며,일정 규모 이상인 금융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또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들로만 구성하고 임원 급여를 결정하는 보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역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했다.

금융위가 이런 내용을 하나의 법에 반영하려는 것은 은행,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준 확립의 목적으로 볼수 있다. 사실 금융사 지배구조문제는 모범규준이라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금융권별로 달리 적용되면서 금융권 전체의 통합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정이다. 하나의 법에 통합시키면서 강제성을 띠도록 하는 것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선진국들이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와도 맞는 일이다.

하지만 금융권 전체의 통일성을 강조하다 보면 업종 특성이나 규모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회사나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규모가 워낙 작아 사외이사를 늘리거나 각종 위원회를 모두 두는 것이 버거울 수 있다. 규제 비용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또 은행 이외의 금융사는 분명한 주인이 있고 부실의 책임도 주인이 지는 만큼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대주주의 자격 유지 및 심사의무 조항이 경영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업계의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법 취지는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절반이 넘는 이사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금융사의 사회적인 신뢰도를 높이려는 데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 만큼 사외이사들이 더 큰 책임을 지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조항도 확실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