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답변...백희영 "필요시 도입해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김수철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논란과 관련, "화학적 거세를 통해 성욕을 없애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추진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질문에 "(아동 성폭행은) 일종의 정신병과 비슷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도 국회 답변에서 "화학적 거세는 일종의 약물치료로 본다"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동 성폭행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도입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그는 "화학적 거세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와, 또 (약을) 안 먹는 경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거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맹 장관은 `김수철 사건'에서 드러난 성범죄자 관리 허점에 대해 "김수철이 보호관찰자였다면 이 사람이 경찰에 `이사왔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이와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김승욱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