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4일 공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윷놀이 도박장을 개장하고 참가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모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도모(36)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36)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 와룡공원 내에서 상습적으로 윷놀이 도박장을 개장, 노인 1인당 1만~10만원씩 돈을 걸도록 한 뒤 참가비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받는 등 모두 1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에는 조모(46)씨 등 2명이 도박에 가담하지 않고 구경만 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전치 3~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