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입찰하는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파악하는 작업을 뜻한다. 소유권 이전과 함께 따라오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없애기 위해 낙찰자가 별도로 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수익률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권리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수익은커녕 손해 볼 수도 있다. 유치권을 비롯 선순위 전세권,선순위 가처분 등이 낙찰자에게 이전되는 권리다.

◆유치권=어떤 물건 때문에 그 소유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하고 타인에게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았더라도 유치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빚을 대신 갚아줄 수밖에 없다.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아 입찰 전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해야 한다. 허위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례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 · 명도=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넘겨준다는 측면으로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 다만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인도명령신청이다. 대항력이 있는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기 위해선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정지상권=한 사람이 갖고 있던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됐을 때 건물 주인에게 생기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권이 성립된다면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고 토지에 대한 사용료만 청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