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3만5천명 중점관리…구제역 피해농가 세정지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52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소득 자영업자 등 3만5천 명은 성실신고를 위해 중점 관리되며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시행된다.

국세청은 11일 지난해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22만 명으로 전년보다 12.3%(73만명) 줄었다.

사업자 453만 명, 비사업자 69만 명이다.

올해 신고 대상자가 많이 줄어든 것은 기본공제금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데 따른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고 상 중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있는 3만5천 명은 중점관리,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 문제점을 적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최근 5년간 소득과 지출을 비교 분석하고 체납ㆍ과세자료, 세무조사 후 신고내용, 동종업종의 소득률 등을 종합 분석해 변호사, 의사, 학원, 장례식장 등 5천 명을 숨은 세원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지난해 신고사항을 전산 분석해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 등 탈루 가능성이 있는 10개 항목에 대해 문제가 있는 사업자 3만 명을 선별해 성실신고를 안내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분석을 통해 불성실 신고가 확인되면 우선하여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그러나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구제역으로 가축 같은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축산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자신이 신청하거나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도 면제된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며 500만 원 이내의 세금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국세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