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해 주주소송을 내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는 모 건설사의 소수주주 소모씨(57)가 윤모씨(52) 등 회사 이사진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 제403조는 주주의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소수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해 소를 제기하였다면 부적법"이라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