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제도 개선..복수비자.체류연장 가능

절차가 까다롭고 심사 기준도 엄격했던 사우디아라비아 비자 발급 제도가 대폭 개선돼 우리 기업의 사우디 진출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4일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이 최근 기존의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지난달 말 이를 외교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한 사우디 대사관이 마련한 새 제도에 따르면 사우디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이나 사우디 현지인 또는 현지기업의 초청장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복수비자 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해졌다.

또 초청장이 없는 경우에도 주한 사우디 대사의 재량으로 단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담당 영사가 반드시 사전에 대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렸던 비자 발급을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과 사진 2매, 왕복 항공권, 비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신청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발급하도록 했다.

기존에 사우디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인 또는 현지기업의 초청장이 있어야 했으며, 초청장이 있더라도 단수비자만 발급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의 대 사우디 진출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2007년 11월 제14차 한.사우디 공동위원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 면담, 같은해 3월 사우디 외교차관 면담 등을 계기로 비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그 결과 최근 부임한 아흐메드 유노스 알 바락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부임 전 본국 외교부 영사부로부터 비자 발급 제도 개선을 위한 재량권을 확보하고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알 바락 신임 주한 사우디 대사가 한국과 경제협력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번 비자 발급 제도 개선으로 현지 시장조사를 비롯한 우리 기업의 사우디 진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