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맥스는 23일 김철수, 김영수씨 등으로부터 광업권(군산지적 제6-1,3과 군산지적 제5-2,3,4) 지분을 취득하는 계약(2008년 7월)을 체결한 바 있지만, 양도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매매계약을 해지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트루맥스는 "양도인측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선급금 100억원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선임, 법적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매매금액은 213억원이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