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맥스, 광업권 매매계약 해지 결정
트루맥스는 "양도인측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선급금 100억원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선임, 법적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매매금액은 213억원이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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