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 통관보류가 이뤄지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현행법에서는 수입자와 판매자만 제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으로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공급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세관에서 반입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지경부 무역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139개(6.6%) 기업에서 총 1208건의 지재권 침해피해를 경험해 2007년보다 기업수 기준 27.5%(발생건수 35%) 증가했습니다. 김평정기자 py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