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고액 연봉을 단속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추세에 맞춰 자국 상업은행의 임직원 보수 규제에 나섰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위)는 11일 '상업은행 임직원에 대한 보수감독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위급 임원들의 경우 보너스의 40%를 최소 3년간 지급유예하고,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미리 지급한 보너스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원들의 보너스는 기본급의 세 배를 넘지 못하며,일반 직원들의 기본급 또한 전체 보수의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