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은행 보수 규제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위)는 11일 '상업은행 임직원에 대한 보수감독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위급 임원들의 경우 보너스의 40%를 최소 3년간 지급유예하고,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미리 지급한 보너스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원들의 보너스는 기본급의 세 배를 넘지 못하며,일반 직원들의 기본급 또한 전체 보수의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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