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 기준 등 마련

금융기관 외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 감독이 은행에 이어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종합금융회사로 확대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투자사와 종금사의 외환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기준을 새로 포함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이나 3월 초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가진 금융투자사와 종금사는 통화선도, 통화선물 등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위험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위험 관리 기준에는 외환파생상품 거래 체결시 수출 기업 등 거래 상대자의 거래 목적이 위험 회피 목적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환율 변동에 대비한 헤지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를 차단해 환 시장의 교란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거래 상대방별로 거래 한도를 설정하고, 거래 상대방이 다른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과 이미 외환파생상품 거래 계약을 한 경우 이를 감안해 거래를 체결토록 했다.

실물거래에 비해 지나친 환 헤지를 막겠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권에 대한 외환 건전성이 강화되면서 외환파생상품에 대한 수요가 금융투자사나 종금사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우려해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