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상가조합원 13명은 2일 강동구청을 상대로 "불법적인 추진위가 주도해 만든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지난해 10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설립한 추진위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서 유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노후 다세대 ·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재개발구역이나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에서 유사 소송이 쏟아졌다.
상가 조합원들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정비구역 지정 · 고시 전에 승인된 추진위는 무효라는 게 분명해진 만큼 불법적인 추진위가 주도해 만든 조합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덕주공2단지는 2003년 7월 추진위 설립 승인을 받았지만 정비구역 지정은 2009년 11월 이뤄졌다. 상가 조합원들은 또 "조합설립 동의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역 지정 전인 2006년 10월부터 동의서를 징구한 것도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관련 소송이 다른 아파트 재건축 단지로도 번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 대부분이 추진위부터 설립한 데다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고덕주공2단지를 포함해 서울 성북구 월곡4구역,강북구 미아3구역,관악구 봉천13구역 등 4개 구역이 추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추진위 설립 시기를 문제 삼는 소송이 5주 만에 30개로 늘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