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채무 통계 개편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오는 2012년부터 국가채무에 공기업 빚도 포함시킬 예정이라는 것이다. 옳은 방향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통계는 여타 선진국들과는 달리 사실상 나라가 책임지는 정부보증채무나 준정부기관 채무 등을 제외해 채무규모 자체가 과소계상되는 폐단이 있어 왔다. 이로 인해 착시효과를 불러일으켜 대외신뢰도를 높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다른 나라와의 객관적 비교를 어렵게 하고, 채무관리를 등한히 하게 만드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왔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실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도 그리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현재 36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보통 70~80%에 이르는 다른 선진국 수준을 크게 밑도는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377조원에 이르는 297개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면 이 비율은 일거에 2배 이상으로 높아져 OECD 회원국 평균치 75%와 거의 다를 바 없어진다.

더구나 채무증가 속도 또한 대단히 빨라 우려가 크다. 지난 2004년 202조원이던 공식 국가채무가 올해는 4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LH공사 수자원공사 같은 공기업(公企業)들의 부채 규모 역시 급증세를 달리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국가채무 통계를 정비하고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서는 일은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우선 비영리사업을 하는 준정부기관을 포함시키고 영리성이 강한 기관 등의 포함 여부는 좀더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인 모양이다.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국가채무비율 또한 크게 달라지게 된다는 뜻이다.

강조해둘 것은 국가채무통계 개편은 국제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파견된 실사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 ·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채무가 지나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차단하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