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수천만원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먼저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이 끝납니다. 내년(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주택 취득자에게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전용 149㎡이하) 5년간 양도세를 60% 감면해주고 그 외 지역은 100% 면제됩니다. 양도세율은 다소 완화돼 구간에 따라 6~35%가 적용되던 게 6~33%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라면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내년까지는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 2011년부터는 양도세가 60%로 중과되기 때문입니다. 또 강남 등 투기지역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가산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비투기지역의 집을 파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3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 후 두 달 이내에 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는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은 부동산 거래 위축을 막기 위해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될 전망입니다.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 국회 행정안전위 통과돼 법사위에 가 있고 다음주 중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돼 연내 통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상속 전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같은 세대원에게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보유하던 집을 매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