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9억원 이상이면 세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인 경우 주택 가격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보유 기간 또는 소유주의 연령에 따라 계산된 세금에서 일부를 빼주기도 한다. 이를 1가구 1주택 특례라고 한다.물리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도 법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해 소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은 합산하지 않고 종부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합산 배제’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 개시 시점에 공시가격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임대 의무 기간도 지켜야 한다.종부세에 합산이 배제되는 유형에는 비조정대상지역 내 비아파트의 6년 단기 민간임대주택이 추가됐다. 이중 매입형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최소 6년, 공시가격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에 임대료 5% 이하 증가율을 지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존에 종부세 합산을 배제했던 주택은 공공 건설임대주택, 공공 매입임대주택, 민간 건설임대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0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민간 매입임대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10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등이었다.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신규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
건설 경기 침체와 지방 미분양 증가 속에서도 좋은 입지의 분양 단지가 주인을 찾고 있다. 지난달 지방에서 9000가구가 분양에 나섰던 것과 달리 이달엔 30% 이상 늘어난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 그간 공급이 주춤했던 부산과 대구 등 광역시에서 분양 단지가 쏟아져 수요자에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광역시에서만 13개 단지 분양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지방에선 21개 단지, 1만4707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만2344가구에 달한다. 지난달(11개 단지, 9163가구)과 비교하면 3000가구가량 늘어난 셈이다. 일반분양 물량을 비교하면 지난달(6100가구) 대비 두 배를 웃도는 규모다.부산 지역 분양 물량이 많다. 이달에만 6개 단지, 342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반도건설은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동래 반도유보라’를 조성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2층, 3개 동, 총 400가구(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부산 지하철 1호선 교대역과 4호선 낙민역, 동해선 동래역이 가깝다. 부산 강서구에선 대단지 두 곳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중흥건설이 에코델타시티에서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를 선보인다. 지상 최고 18층, 728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금호건설이 시공하는 ‘에코델타시티 아테라’도 분양을 시작한다. 지하 2층~지상 16층, 16개 동, 1025가구(전용 59·84㎡)로 지어진다.부산에선 그간 쌓여 있던 물량이 계속 나올 전망이다. 쌍용건설은 부산진구 부전동에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을 다음달 공급할 예정이다. 최고 48층에 아파트 432가구(3개 동)와 오피스텔 36실(1개 동) 등 총 468가구로 지어진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전용면적
K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다. 조합은 최근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인가도 받았다. 그런데 K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종전 감정평가금액이 생각보다 낮다는 것을 알게 됐다. 종전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다. 조합원이 종전 감정평가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K씨는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K씨는 소송에서 자신이 소유한 101동은 102동에 비해 교통 편의성, 외부 접근성 등이 좋다고 주장했다. 두 동의 공시지가는 비슷하다. 그런데 종전 감정평가를 하면서 101동이 102동에 비해 평균적으로 3000만원 정도 적게 평가돼 형평성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이러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해 소유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봤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 계획이다.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나 권리·의무의 인정 자체에 관해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지만, 구체적인 내용 수립에 관해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다소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관리처분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