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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구역 건물 소유자도 입주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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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개발구역 내 건물 소유자는 건물이나 땅(부속토지)을 내놓는 대가로 아파트 입주권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용산역세권 등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곳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은 모두 입체환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지방식(땅을 내놓고 땅으로 보상받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건축물이나 소규모 토지 소유자도 보상금을 받지 않고 아파트나 상가 등 건축물로 대신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입체환지' 방식이다.

    다만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1세대가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보상 평가차액)는 현금으로 정산한다. 지금은 무조건 청산금이나 보상금을 받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

    또 도시개발 사업자는 구역 내 세입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주택은 공공기관 등이 용지나 건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철거되는 주택 거주자를 먼저 이주시킨 뒤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도 도입된다. 주민 재정착률과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둘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원 정비나 주민 집단이주가 필요한 지역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도 패키지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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