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일명 `대포차')의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대포차 일제정리 개선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와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경찰청이 한달 이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자료를 매달 보험개발원에서 제공받아 교통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단속경찰이 이를 PDA 단말기로 내려받아 도로상에서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음주운전, 교통신호위반 등 각종 단속업무 도중 해당차량의 책임보험 가입여부도 함께 파악해 무보험 운전자인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은 또 해당 대포차에 대해서는 적발지 시.군.구에서 공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국 70만여대로 추정되는 대포차는 운전자와 소유자가 다르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고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