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와 관련해 시민이 직접 검사와 법관, 변호인과 배심원의 역할을 맡아 꾸린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재판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관련자 20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국민법정 재판부는 이날 서울 용산참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결과를 발표하며 "피고인들은 용산참사에서 자행한 강제진압의 실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말했다.

또 "망루 농성에 참여한 철거민들은 도심테러범이 아니라 기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 것인 바, 그들의 명예를 모두 회복시키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문했다.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관계자에 대해서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법원에서 명령한 대로 수사기록 3천 쪽을 즉시 공개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용산 4구역 세입자에 대한 재정착 지원과 피해배상, 재개발 관련 법 개정 등도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