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스위스 별장 가택연금 수용 가능"

32년 전 미국에서 13세 소녀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스위스에서 체포된 영화감독 겸 제작자 로만 폴란스키(76)가 29일 현지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스위스 형사법원은 이날 성명에서 "폴란스키 측이 (미국으로) 인도를 위한 체포 영장에 대응, 법원에 석방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석방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다음 주 중에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형사법원은 또 미국 사법당국이 스위스 법무부에 폴란스키 감독 체포를 요청한 것이 합법적이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형사법원의 결정 시기가 내주로 미뤄짐에 따라 폴란스키 감독은 최소한 금주 중에는 석방되기 어렵게 됐다.

폴란스키 감독의 변호인인 에르베 테밈은 "보석금과 다른 조건을 붙여서라도 폴란스키가 석방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폴란스키가 스위스에 소유한 샬레(농촌별장)에 가택연금하는 조치도 선택 가능한 항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테밈 변호사는 "우리의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폴란스키 감독이 석방되는 것이며, 설사 스위스 땅에 머물러 있게 된다 해도 관계 없다"며 "그는 스위스에 샬레를 갖고 있는데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있게 된다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이나타운'과 `로즈마리의 아기', 오스카상 수상작인 `피아니스트' 등을 감독한 폴란스키 감독은 취리히영화제에서 자신의 생애 업적을 기리는 공로상을 받고자 지난 26일 밤 스위스 취리히공항에 도착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1977년 로스앤젤레스 베벌리 힐스의 한 호텔에서 미성년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이듬해 유럽으로 도피해 사실상 망명생활을 해왔다.

미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폴란스키를 인도하라고 스위스에 요구하고 있으나, 프랑스와 폴란드는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맹찬형 특파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