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의 급여 내역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이던 남편 B씨의 월급액을 알기 위해 A(여)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급여 내역은 업무수행을 위해 국정원 직원에게 지급되는 돈"이라며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국정원의 운용비ㆍ업무활동비 등의 액수가 추산될 수 있어 예산내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정원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A는 지난해 5월 B씨와 이혼 소송을 하며 B씨의 급여 내역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국가정보원장이 비공개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