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환자 바꿔치기' 수법의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병원과 병무청의 비리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 바꿔치기가 이뤄진 병원과 신체검사 일정 연기와 관련한 서류 등을 받은 병무청의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병원 4곳 중 1곳의 의사와 간호사를 조사했고, 이날 나머지 3곳의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조사를 서울 모처에서 할 예정이다.

또 병역비리 브로커 차모(31)씨에게 돈을 주고 신체검사 날짜를 연기한 97명의 서류를 받은 병무청 직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씨에게 돈을 보낸 97명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파악해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는지도 알아보기로 했다.

경찰은 브로커 윤모(31.구속)씨의 통화내역에 이름이 오른 인물 중 군 면제를 받거나 공익요원으로 근무한 12명과 윤씨의 도움으로 신체검사 일정을 연기한 113명의 병적 기록을 군에서 넘겨받아 이들의 병역비리 연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2명 중 일부가 윤씨와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들은 환자 바꿔치기에 이용된 발작성 심부전증이 아닌 척추ㆍ안구 이상 등의 병명으로 공익요원 등의 판정을 받았다"며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