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투자자 주의 당부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 주식 가운데 총 1억6천400만주가 7월 중에 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의무보호예수 물량은 유가증권 상장법인 3개사 7천900만주, 코스닥 상장법인 34개사 8천500만주 등으로, 6월 해제물량 2억1천700만주보다 약 24% 줄었다.

의무보호예수는 증시에 신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M&A) 또는 유상증자 시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않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의무보호예수 해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아이에스동서, 로이, 옵티머스 등이다.

코스닥 상장법인 가운데는 서울옥션, 이스트소프트, 어울림네트웍스, 펜타마이크로, 조이맥스, 하이드로젠파워, 크리에이티브테크놀로지, 어보브반도체, 디브이에스코리아, 유퍼트, 굿이엠지, 모보, 에머슨퍼시픽, 넷시큐어테크놀러지, 슈프리마, 아원 등이 포함된다.

또 한와이어리스, 영진인프라, 이건창호, 코리아에스이, 한진피앤씨, 룩소네이트, 리노셀, 참좋은레져, 한텍엔지니어링, 클라스타, 아이엠, 쌈지, 상화마이크로텍, 우원인프라, 토자이홀딩스, 골든오일, 아이젝앤컴퍼니, 모빌탑 등도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