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용산참사 수사기록' 특검법 제출
이 법안은 재판부의 명령에도 검찰이 용산참사 재판 과정에서 1만여쪽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핵심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특검 대상으로 정했다.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법원의 요구에도 검찰이 핵심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키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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