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 등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비공개와 관련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재판부의 명령에도 검찰이 용산참사 재판 과정에서 1만여쪽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핵심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특검 대상으로 정했다.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법원의 요구에도 검찰이 핵심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키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