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플스카이 전 소속사 가처분신청 기각

연예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고 독자적인 활동을 해도 법적인 방법을 통해 기존의 계약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3일 가수 퍼플스카이(본명 이주형)의 전 소속사 퍼플제이스엔터테인먼트가 퍼플스카이의 연예 활동을 일체 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낸 전속계약 해지 소송이 기각된 점에 비춰보면 계약이 존속 중이라는 사실이 소명되지만 연예인 활동 계약은 상호 간 고도의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자발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속 관계 지속을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계약 위반으로 인해 회사가 입는 손해는 금전에 의한 보상이 가능한 반면 이씨가 연예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당함으로써 입는 손실은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렵고 직업 자체를 제한받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퍼플제이스엔터테인먼트는 2007년 퍼플스카이와 2012년까지 6년간 유효한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퍼플스카이가 자신의 회사를 만들어 독자적인 활동을 벌이자 이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한 번에 100만원씩을 지급하게 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