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29일 현대차그룹으로부터 계열사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14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근 전 산은캐피탈 대표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그룹으로부터 41억6천만원 받아 변 전 국장 등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부터 3심까지의 사건기록으로 볼 때 실체가 무엇인지 재판부도 확신이 서지 않지만 엄격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라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 전 국장 등에게 돈이 지급된 확실한 증거가 없고 돈을 줬다는 김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변 전 국장 등은 2001~2002년 김 전 대표로부터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위아와 부품공급업체인 아주금속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은행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 전 국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다시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