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기 위해 친구와 짜고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최모(46)씨는 지난 2004년 2월 말, 자신이 운영하던 섬유공장이 적자를 보자 화재 보험금에 눈길을 돌렸다.

최씨는 친구 김모(47)씨에게 "공장에 불을 지른 뒤 보험금이 나오면 나눠주겠다"고 제의해 망을 보게 한 뒤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 시너 18ℓ를 뿌리고 불을 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방화가 의심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다급해진 최씨는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2006년 패소했다.

그러나 이들은 보험금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결국 김씨는 2007년 1월 경찰에 자수해 자신이 혼자 최씨의 공장에 불을 질렀다고 주장한 뒤 종적을 감췄고, 최씨는 보험금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화재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고, 김씨가 2년 간의 도피 끝에 덜미를 잡혀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이들의 끈질긴 보험금 사기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경찰은 최씨와 김씨를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