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특약 중 대리운전 사고를 냈을 때 배상해주는 '대리운전업자 특약'에 가입한 사람이 올해 2월 6만8859명으로 작년보다 8319명(13.7%)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10만명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대리운전자에 비해서는 보험 가입자 수가 절반 정도에 불과해 대리운전을 이용할때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환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대리운전자에 대한 통계가 없어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지만 보험가입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리운전 사고가 나면 차주가 대리운전자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리운전자의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운전을 자주 맡기는 사람들은 고객이 직접 가입하는 대리운전 위험보험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추천했다. 이 상품의 보험료는 연간 2만~3만원 수준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