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회가 개별 법인 업무 배당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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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감정평가를 할 때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개별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금처럼 감정의뢰인이 감정평가법인을 직접 선정하면 감정가 책정에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과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부동산연구원 허강무 박사가 강조한 내용이다.허 박사는 “감정의뢰인과 평가법인 사이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감평협회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일감을 골라줘야 감정평가의 공정성이 강화된다”며 “협회가 개별 법인에 일감을 배당해주고 맡고 정부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 하다”고 말했다.김정선 부동산학 박사도 “감정평가 업무에는 손해배상책임규정이 있고 법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을 의제하는 규정이 있는 등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므로 감정평가기관 선정은 제3기관인 감정평가협회가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발표했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 13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한국집합건물법학회가 주관하고 한국감정평가협회가 후원에 나섰으며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놓고 열띈 토론이 벌어졌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과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부동산연구원 허강무 박사가 강조한 내용이다.허 박사는 “감정의뢰인과 평가법인 사이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감평협회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일감을 골라줘야 감정평가의 공정성이 강화된다”며 “협회가 개별 법인에 일감을 배당해주고 맡고 정부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 하다”고 말했다.김정선 부동산학 박사도 “감정평가 업무에는 손해배상책임규정이 있고 법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을 의제하는 규정이 있는 등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므로 감정평가기관 선정은 제3기관인 감정평가협회가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발표했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 13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한국집합건물법학회가 주관하고 한국감정평가협회가 후원에 나섰으며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놓고 열띈 토론이 벌어졌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