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무비자여권'으로 일본 재입국..'6월1일' 만기

故 장자연(30)씨 자살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장 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 씨는 언제까지 일본에 머물 수 있을까.

김 씨는 지난해 12월 2일 '90일짜리 무비자 여권'으로 일본에 건너가 현재까지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

90일간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지난 4일이 만기일이다.

하지만 중간에 일본에서 태국으로 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재입국 날로부터 90일이 적용돼 6월 1일까지 머물 수 있다.

일본에서 생활하던 김 씨는 지난 1월 16일 태국으로 건너가 여권 기간을 연장한 뒤 3월 4일 일본으로 다시 돌아 왔다.

김 씨는 태국으로 건너간 지 사흘 뒤인 1월 19일 태국주재 한국대사관에 10년 만기 새로운 전자여권 을 발급 신청했다.

이 때 5년짜리 김 씨 여권의 만기일은 8개월 가량 남은 상황이었다.

김 씨는 당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재판 중이어서 처음에는 미회보 판정을 받았지만 사흘 뒤인 같은 달 22일 적합 판정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았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권 신청자의 신분을 조회할 때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기소 사건 피의자일 경우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찰의 신원조사처리규칙(2007년 7월 30일 개선) 6조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찰이 김 씨에 대해 수배사항, 기소중지, 재판중 여부 등을 확인해 보니 '재판중'인 사실이 확인돼 미회보 처리했다가 최종 확인 결과 벌금형이 선고되는 약식기소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더우기 경찰이 적합판정을 내렸을 때는 김 씨가 모델 성추행혐의로 수배를 받은 2월 9일보다 20여일 전이었다.

경찰은 27일 수사브리핑에서 "일본에 체류 중인 김 씨가 태국대사관에 여권을 신청했다가 미회보 판정을 받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해 '재판중'으로 전산 조회됐기 때문이고, 사흘 뒤 이와 관련한 규칙의 세부 규정에 따라 적합 판정이 나 여권이 발급됐다"고 설명했다.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가 내려진 김 씨는 간간이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지난 25일 변호인을 통해 장 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30)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을 뿐 거듭되는 경찰의 입국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