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위 "성범죄 형량기준 높여야"
여성위는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주요 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 기준안에서 성범죄에 대한 기본형량은 실제 성폭력 처벌법 등에 규정돼 있는 최저 법정형량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성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정형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성위는 또 "양형위가 양형기준안의 감경사유로 음주 등의 심신미약에 따른 성범죄, 초범, 반성 등을 반영한 것은 성폭력 범죄를 용인하고 조장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유를 감경요소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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