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에 취업문은 좁고 좁다. 눈 씻고 찾아봐도 사람을 뽑겠다는 기업은 만나기 힘든 게 사실.학교를 졸업한 뒤 "어…,어…"하는 동안 순식간에 정부 통계상의 명실상부한 '실업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 바늘구멍 만한 취업 기회라도 잡기 위해선 미리미리 본인의 능력을 키우면서 취업 확률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길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노동부 등 정부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실업상태의 청년구직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를 살펴본다.

◆새로 도입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에게 계좌카드를 발급해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직업훈련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등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기존 실업자 훈련이 한정된 훈련기관을 선정해 훈련 실시인원을 배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훈련생이 훈련기관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훈련생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실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늘어나고,훈련기관의 경쟁도 유도돼 교육의 양적 ·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기대.자연스레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도 높아질 것이란 희망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미취업자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직자다. 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수강제한 처분을 6개월 이내에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나 최근 3개월 내에 기존 실업자훈련 수강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계좌제를 활용할 수 없다. 또 기존 실업자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자나 현재 대학에 적이 있는 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계좌제 대상이 아니다.

계좌제는 노동부가 현장 전문가 중심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정한 적합 훈련과정(ETPL,Eligible Training Program List)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되게 된다. 정부는 계좌 유효기간(계좌가 등록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수강하는 과정에 대해 2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지원한다. 수강하는 과정의 수강료 20%와 정부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훈련비 외에 훈련 수강 기간 중 교통비(월 5만원 한도)와 식비(월 6만원 한도,일일 수강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도 지원된다.

구직자가 취업 전에 1회 지원이 가능하며 한번 지원받은 후 계좌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훈련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의 주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신규실업자 훈련생계비 대부

새로 마련된 제도 중 청년구직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로 신규실업자 훈련생계비 대부제가 있다. 이 제도는 청년실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 실업자들이 생계부담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 중에 생계비를 대부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신규실업자다. 단 배우자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사업자등록자인 경우,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배우자가 없을 경우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18세 이하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훈련생계비 대부 대상이 된다.

1인당 최대 월 100만원(600만원 한도)을 연이율 2.4%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신용지원팀(02-2670-0576)에 문의하면 된다.

◆e-러닝(원격훈련)도 쏠쏠하게 활용해 보자

직업능력을 키워보길 원하는 청년구직자라면 한국산업인력공단 학습미디어센터(www.hrdm.or.kr)에서 실시하는 e-러닝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권할 만하다.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을 통해 e-러닝 방식으로 전문사무분야,산업기술분야,정보기술분야의 훈련과정을 제공한다.

산업인력공단 e-러닝 프로그램 중 학습지원 과정은 학습을 원하는 경우,누구나 수강 신청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정해진 기간에 강사와 운영자의 도움을 받으며 학습하게 된다. e-러닝 기간에 강의와 평가,과제,토론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이 이뤄지고 수료자에게는 온라인으로 수료증이 발급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실업자와 구직자들에게 정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