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능력이 없어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50만가구에 매달 12만~35만원이 긴급 지원된다. 근로 능력은 있지만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 132만6609원)의 120% 이하를 벌고 있는 40만가구에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과 전통시장 상품권 등 월 83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들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에 대한 현금 지원에 5385억원,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자에 대한 현금 및 상품권 지원에 2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모두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또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20만가구에는 보유 자산을 담보로 가구당 1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조건은 연 3% 금리에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