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기 울렸지만 당직자 확인 안해

전주지검이 검사실에 불이 난 사실을 8시간 동안 몰랐던 것으로 밝혀져 청사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전주지검에 불을 질러 24일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된 김모(43) 경사가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검찰청 신관에 몰래 들어간 것은 지난 15일 오후.
김 경사는 청사 옆 야산을 통해 전주지검 건물로 넘어온 뒤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2층 방범창을 뜯어내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 경사는 이어 이날 오후 10시께 자신이 조사받던 252호 담당검사실에서 복사용지와 라이터를 이용해 10곳에 불을 놨다.

불은 사무실의 문이 모두 닫힌 탓에 산소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자연진화됐다.

청사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데다 당직자들이 불이 난 사실조차 몰라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화재 발생 8시간 만인 16일 오전 6시께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됐다.

청소를 하려고 별관에 들어갔던 용역직원이 화재 사실을 알린 것이다.

심지어 이날 오전 2시30분께 화재경보기가 울렸지만 본관 건물에서 근무 중이던 당직자와 청원경찰은 경보기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 외부에는 총 5대의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지만 내부에는 CCTV가 없어 외부인이 침입해도 당직자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불이 난 뒤에도 검찰은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16일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고 일반인은 물론 기자의 출입도 일부 통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라 기본적인 사실 외에는 알려줄 수 없다"며 "김 경사를 기소한 뒤 정확한 사실 관계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