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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공사 하도급 대금, 현금으로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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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어음ㆍ대물로 주면 처벌
    정부 및 산하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장기 어음으로 주거나 미분양 아파트 등으로 대물 변제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 등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사 발주자가 입 · 출금 내역 확인을 통해 대금 지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현재 하도급 대금 지급 규정은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주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사업을 따 낸 건설사는 공사 대금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자(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발주처는 공사 대금 지급 및 수령 내역을 직접 비교 · 확인해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적발된 원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2개월 또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산하 지방청과 공사 · 공단에 전담 부서를 지정,수시로 지급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도 공조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기일 단축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옴부즈맨제도 운영 등을 담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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