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가 미네르바 맞다" 재확인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이르면 21일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 씨를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박 씨에 대한 몇 가지 의혹에 대해 추가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21일이나 늦어도 22일 기소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씨가 작년 7월30일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고 쓴 부분과 12월29일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이 두 가지 글 외에 박 씨가 올린 280여편의 글 중에는 허위사실이라고 볼만한 글을 추가로 찾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신동아의 보도로 불거진 미네르바 진위 논란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박 씨가 미네르바라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신동아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진위 논란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보강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리먼 브러더스 파산 예측 등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게시된 글이 대부분 박 씨가 직접 올렸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박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던 로그 기록과 다음 아고라에 박 씨의 아이디로 접속한 시간, 글이 게시된 시간이 모두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