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한 동해시 초등학교 교사 4명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강원도교육청은 일제고사를 대신해 정상수업을 진행한 동해지역 2개 초교 교사 4명에 대해 2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어 3명은 파면, 1명은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이 개인적인 신념과 단체협약 등을 이유로 학교장의 직무상 명령을 회피하고 평가를 거부한 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중 성실과 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 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교육청은 이 같은 징계결정 사항에 대해 15일 이내에 해당 교사 개개인에게 최종 통보할 방침이며, 당사자가 징계결과에 불복하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징계가 확정되면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파면의 경우 퇴직금을 50% 만 지급받는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일제고사 비표집 학급의 평가 시행 여부는 전교조 강원지부와 도교육청이 단체협약을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도 이를 무시한채 중징계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교사들은 교원소청 심사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당성을 찾을 계획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동해시교육청은 작년 11월 5일 시행한 강원도 단위 일제고사 당시 이들 교사가 평가 대신 정상수업을 진행하자 소속 학교장에게 복종하지 않았고 시험 전날 직장을 이탈했다는 이유 등으로 도교육청에 중징계 요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강원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강원도교육청의 중징계 결정에 반발해 징계 철회를 촉구했으며 문태호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지난 5일부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