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아파트로 임대료 소득공제 … 작년 7월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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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전문 건설업체인 ㈜부영은 임대주택 입주자가 납부하는 월 임대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영이 입주자들이 납부한 월세에 대한 자료를 금융결제원에 통보해주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최종 등록돼 연말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서비스다. 소득공제 대상은 작년 7월분 임대료부터다. 이달 중 이뤄지는 2008년도 연말정산 때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8년도 연말정산 관련자료가 필요한 입주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접속해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임대료 납부액)을 확인하면 된다. 임대료 납부금액에 대한 사항은 부영 고객만족센터(1577-5533)나 해당 지역 영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대한주택공사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납부하는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키로했다. 그동안 임대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부영이 입주자들이 납부한 월세에 대한 자료를 금융결제원에 통보해주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최종 등록돼 연말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서비스다. 소득공제 대상은 작년 7월분 임대료부터다. 이달 중 이뤄지는 2008년도 연말정산 때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8년도 연말정산 관련자료가 필요한 입주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접속해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임대료 납부액)을 확인하면 된다. 임대료 납부금액에 대한 사항은 부영 고객만족센터(1577-5533)나 해당 지역 영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대한주택공사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납부하는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키로했다. 그동안 임대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