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호적등본을 대신할 가족관계등록부가 지난해 1월1일 도입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백만 건의 오류 수정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2일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이후 발견된 오류사례가 약 35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수정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 수정작업은 지난해 6월30일 서울 중구와 강남구, 강서구를 시작으로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전산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중이다.

대표적인 오류 사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누락된 경우이며 여성이 호주인 경우 또는 미혼모 등 혼외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상당한 오류가 발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수정지시가 내려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내려간 수정지시 건수는 350만건보다는 적다"고 말했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11월 오류수정 지시가 내려왔으며 오류 건수는 모두 14만3천97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 구.군당 약 1만건에 달하는 분량으로 일선구청 업무담당자들은 "수정해야할 오류건수가 너무 많아 언제 끝낼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1만5천건의 수정지시가 내려온 부산 A구의 경우 담당계 직원이 모두 매달려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2개월 동안 2천900여 건을 수정하는데 그쳤다.

2002년 전산화된 호적자료는 물론 수십 년전 종이 호적자료도 일일이 대조해야하기 때문에 하루에 10~20건 처리하기도 힘에 부친다는 것.
A구 담당자는 "기존 담당업무는 업무대로 수행하면서 시간을 쪼개 가족관계등록부 오류를 수정해야하기 때문에 진행속도가 더딜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약 1만3천건을 수정해야하는 부산 B구 역시 2개월 동안 3천여 건을 수정하는데 그쳤다.

한 구청 담당자는 "새 제도를 시행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처음부터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했다면 이런 행정력의 낭비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담당자 역시 "가족관계등록부는 모든 국가 통계의 기초자료"라며 "가족관계등록부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으면 중요한 정부정책에도 혼선을 빚게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대법원의 졸속행정을 비판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