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3일 "무죄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억측과 사실왜곡만 무성해진 현실을 타개하고 당당히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24일간의 영등포 당사 농성을 해제하면서 성명서를 발표, "이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사법절차에 진지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영장심사 불출석과 구속영장 집행저지라는 민주당의 결정은 검찰에 의한 편파수사를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불구속 수사원칙은 정치인의 특권이 아닌 일반국민의 정당한 헌법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친구에게 차용증을 쓰고 채무신고까지 한 차용금과, 지인의 대가없는 비정치적 지원까지 정치자금법으로 단죄한다면 죄인이 안될 정치인이 누가 있으며, 누가 무서워서 야당 정치인 곁에라도 가겠느냐"며 "그동안 깨어짐도 많았지만 배움도 많았다.

이런 시련도 감사한 마음으로 헤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민과 당원을 향해 "민생이 힘겨운 판국에 시원한 정치 한번 제대로 펼쳐드리지 못한 채 안타까운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본의 아니게 법원의 권위에 손상을 끼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태도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허위로 피의사실을 유포한 것은 저를 밟아죽이겠다고 작정하고 공개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아예 엿먹으라며 손발을 묶어놓고 샌드백을 두드리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지난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해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했고, 법원은 지난 14일 서면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영장집행에 두차례 불응했고, 검찰이 지난 21일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히자 농성을 접고 24일 법원 실질심사에 참석하는 등 법정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