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 독차지하려고 천륜마저 '외면'
모친 충격받아 병원 치료.."아들 처벌은 원치 않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수십억원 상당의 땅을 독차지할 목적으로 자신의 어머니까지 고소한 20대 아들의 반인륜적 행위가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춘천지검은 강남석 검사는 4일 물려받은 재산을 독식하려고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의 친어머니(54)를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J(29.춘천시)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 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춘천시 남산면 일대의 토지 중 공동명의로 된 땅을 '어머니가 자신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팔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지난 7월께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써 무고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J 씨는 2005년 7월께 '공동 명의의 땅을 팔아 동생의 결혼 자금에 사용하자'는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임장을 작성하고서 땅을 팔았으면서도 이 같은 패륜적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J 씨는 2000년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20억원 상당의 토지 중 자신의 몫 외에도 어머니 몫을 차지하려고 상속 포기를 종용한 끝에 봉양을 조건으로 어머니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고서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내 명의로 돌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15억원 상당의 토지를 차지한 J 씨의 패륜 행각은 3년 전인 2005년 7월께 동생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어머니가 처분한 문제의 토지 1필지도 자신 소유로 되찾으려고 땅 매수인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민사소송이 제기되면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J 씨는 어머니가 판 땅이 부당 거래된 사실을 입증하려고 '자신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땅을 팔았으니 어머니를 처벌해 달라'며 사문서위조 등으로 어머니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패륜을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J 씨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로부터 형사상 고소를 당한 것에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아들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J 씨는 "민사소송 항소심과 어머니를 상대로 한 고소사건을 모두 취하 하겠다"라며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력 낭비를 가져오는 무고, 위증,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신뢰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