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꼭대기 층에 딸려 있는 다락방의 가치는 일반층의 40%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이광범 부장판사)는 이모 씨 등 38명이 A 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이씨 등은 입주 3개월 전에 추첨을 통해 동ㆍ호수를 결정한 뒤 층별로 차등화된 분양대금을 내고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계약했다.

이 아파트에는 각 동 최상층에 높이 0.75∼1.55m의 다락방이 설치됐고 조합은 아파트가 거의 완성될 무렵인 2006년 6월 초 각 층을 1∼10등급으로 분류해 추가부담금 액수를 고지했으며 다락방이 딸린 꼭대기 층을 배정받은 세대는 1천800만 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배포했다.

추첨 결과 최고층에 당첨된 이씨 등은 다락방에 대해 추가 비용을 내기로 약정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으므로 1천800만 원을 낼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고 시공사가 이 돈을 낼 때까지 입주를 허락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자 어쩔 수 없이 추가 부담금을 냈다.

1심은 "이씨 등이 다락방에 대해 1천800만 원씩을 내야 한다고 통지받고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서 추첨에 참여했으므로 이 돈을 낼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부담금이 일방적으로 책정됐고 액수도 너무 많다"고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1등급 층의 분양가격이 1㎡당 190만 원 선인데 다락방에 대해서는 같은 면적에 201만 원꼴로 추가 부담금을 책정했다"며 "비록 꼭대기 층의 전용이 인정되지만 입주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공용부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금액은 그 효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다락방의 높이가 일반 층보다 현저히 낮고 여유 공간의 이점 역시 상당부분 다른 층보다 단열 효과가 낮은 불이익을 상쇄하는데 그친다"며 "법원이 인정한 감정평가 등을 종합할 때 그 가치는 일반 주거용 층의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미 납부된 1천800만 원 가운데 92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씨 등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