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를 성폭행해 10년을 복역한 30대가 출소한 지 두 달도 안 돼 또 성폭행을 저질러 다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열살 안팎의 여자아이 2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1998년 7명의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지난해 9월 말 형기를 마쳤다.

그러나 A 씨는 출소 후 두 달도 채 안 된 지난해 11월 중순 귀가하던 11살 여자 어린이를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또 두 달 뒤 10살짜리 여자아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인근 연립주택의 지하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그는 자신이 소녀들을 대상으로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소아기호증을 앓고 있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가 소아기호증 때문에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는 재차 소아기호증 환자임을 주장하면서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면서 범행 내용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소아기호증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A 씨에게 소아기호증이 있더라도 심각하다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성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박탈했다"며 징역 10년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